검찰,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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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지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지인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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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지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지인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 검거를 어렵게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참작해 선처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도주할 당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차에 태우고 경기 화성 동탄에 은신처를 마련해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천20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받던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 당일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 28일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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