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욕설 규제 완화…처음 7초만 피하면 광고수익 받는다
7일(현지시간) 리아 S. 구글 수석 고문변호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그는 “새로운 욕설 정책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크리에이터의 우려를 들었다”며 “앞으로 처음 7초 이후에 보통 또는 강한 욕설을 사용하는 동영상 콘텐츠도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광고 수익 제한은 국내에서 이른바 ‘노란 딱지’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튜브는 욕설의 정도를 ▲보통(moderate) ▲강함(strong) ▲노골적임(explicit) 등 총 3단계로 나누고 있다. 가령 ‘제기랄(shit)’은 보통, ‘빌어먹을(damn)’은 ‘강함’으로 취급하며, 그보다 더 심한 fxxx 등 욕설을 사용할 경우 ‘노골적임’으로 취급하는 식이다. 욕설을 음소거하거나 ‘삐’ 소리로 처리할 경우 ‘강함’으로 판단한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유튜버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11월 상대로 욕설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유튜버들의 반발을 샀다. 영상의 처음 15초 동안 욕설이 나오면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영상 전체에 걸쳐 욕설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도 광고 수익이 제한됐는데,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올라온 영상에까지 소급 적용되기도 했다. 이전까지 광고 수익을 받던 영상이 갑자기 노란 딱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공지를 통해 구글은 “첫 7초 이후에 보통 또는 강한 욕설을 사용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동영상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며 “배경 음악, 반주, 도입·마무리 음악에는 욕설이 나와도 되지만, 썸네일에 욕설이 나올 경우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글이 말하는 ‘반복적’이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는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구독자 380만 명을 보유한 한국계 미국인 유튜버 조성원 씨는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에 “이론적으로는 더 나은 변화지만 실제로 약속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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