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최저임금, 간호사만 왜 특혜?"…그들이 'NO' 외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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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블랙홀처럼 모든 의료개혁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 법의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규모의 보건의료단체들과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사이의 갈등은 봉합이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공통된 주장이자 간호법 반대의 명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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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간호법이 블랙홀처럼 모든 의료개혁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 법의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규모의 보건의료단체들과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사이의 갈등은 봉합이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의사단체는 의사면허취소법까지 간호법과 연동해 반대 수위를 올린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추진돼야 할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피해는 의료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 간호법은 어떻게 유례없는 의료 갈등의 뇌관이 됐을까.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수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의사만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 관련 직역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의료법에서 간호법만 따로 떼어낼 경우 한팀으로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간호사보다 약자인데 간호법으로 간호사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팀워크를 거부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며 "환자안전과 의료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의사에게 부여된 의학적 지도와 감독의 권한을 축소하고 무력화시키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료 행위 자체가 다양한 직역이 한팀으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이어서 간호법만 의료법에서 독립시킬 경우 의료체계 자차의 혼란이 오며 이는 국민 피해로 연결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공통된 주장이자 간호법 반대의 명분이기도 하다.
간호인력으로서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간호조무사 단체는 특히 이 법의 제정에 민감하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은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을 모두 간호법으로 이관하고 의료법에서 삭제하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규정인 의료법 제80조의3 준용규정은 왜 의료법에 그대로 두는가"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하지만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한 내용만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시험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으로 제한받는데 시험응시 자격에 학력상한 제한이 있는 직종은 간호조무사 밖에 없다"며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논한다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는 모순이 지금 간호법에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간호사보다 더 약자인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의료 직역 종사자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간호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도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해 온 만큼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 시도는 공정하지 않다"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직역의 종사자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의 업무 범위를 미래지향적으로 무척 크게 확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직종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사전에 해당 직종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간호사 직무만 확장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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