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모임 "주 69시간 등 근로시간제 방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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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문가인 노무사들이 6일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는 8일 논평을 내고 "근로시간제 개편방안 내용은 허언과 망상으로 가득하다"며 "정부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노모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내 상한성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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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문가인 노무사들이 6일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건강권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는 8일 논평을 내고 “근로시간제 개편방안 내용은 허언과 망상으로 가득하다”며 “정부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에 이어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도 가능한 게 골자다. 대신 휴가제도를 정비해 일한만큼 쉴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든다는 게 목표다.
노노모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내 상한성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64시간의 경우 오전 9시 출근해 새벽 3시 퇴근을 4일간 시킬 수 있다는 상황도 제시했다. 노노모는 “수많은 업종 노동자가 과도한 성과주의에 내몰려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노모는 정부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에 대해 “연차휴가를 모두 쓰는 기업이 40.9%에 불가한 상황에서 저축계좌제가 작동될리 만무하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적인 관행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노모는 노조, 노동사회단체 소속 노무사들이 2000년 결성한 비영리단체다. 회원은 208명이다. 사용자 사건을 대리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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