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정부를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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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통령을 포함해 정무직에만 무려 22명의 검찰 출신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외 국가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도 52명에 이르렀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행정부에서 선출·임명·파견된 검사 수는 100명을 훨씬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겨레21> 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 외 다른 국가 기관으로 파견된 검사 수도 2023년 2월 말까지 52명에 이르렀다.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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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의사결정 왜곡 우려… 파견은 정보 수집과 감시 목적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통령을 포함해 정무직에만 무려 22명의 검찰 출신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외 국가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도 52명에 이르렀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행정부에서 선출·임명·파견된 검사 수는 100명을 훨씬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정부’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실감 나는 상황이다.
<한겨레21>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행정부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 출신 인사 24명이 선출·임명됐고 이 가운데 22명이 현직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3월8일 기준).
먼저 4명의 장관, 9명의 차관 등 14명이 검사 출신이다. 장관급으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다. 차관급으로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다.
또 대통령실에는 7명의 검사와 검찰공무원 출신, 서울대병원에도 1명의 검찰공무원 출신이 있다. 대통령실엔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검사 출신이며,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은 비검사 검찰공무원 출신이다. 이 밖에 박경오 서울대병원 감사가 비검사 검찰공무원 출신이다.
검사 출신으로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됐다가 그만둔 사람은 2명이다. 차관급의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4개월 정도 일하다 그만뒀고, 1급의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임명된 직후 사퇴했다.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장동엽 간사는 “수사기소 기관인 검찰청 출신이 행정부 고위직에 많은 것은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특히 검찰은 오랫동안 개혁 대상이었는데, 이런 인사는 검찰의 힘을 더 강화할 우려가 크다. 해당 행정기관의 공무원들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또 <한겨레21>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 외 다른 국가 기관으로 파견된 검사 수도 2023년 2월 말까지 52명에 이르렀다. 지난 10년 동안 법무부 외 파견 검사 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6년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검사 파견을 제한하면서 2020~2021년 46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 49명으로 다시 늘었고, 2023년 2월 말까지 52명으로 늘어났다.
검사가 파견된 기관별로 보면 ,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 ( 국회 ) 와 사법부 ( 헌법재판소 ) 까지 포괄하고 있다 . 기관별로는 대사관과 국제기구를 포함해 외교부가 13 명으로 가장 많았고 , 그다음은 금융위원회 6 명 , 국가정보원 5 명 , 헌법재판소 4 명 순서였다 . 나머지 기관은 모두 1~2 명이었다 .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인이나 군인 출신이 행정부 각 부처로 가서 위협·감시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한 일이 있었다 . 검사 파견도 그런 측면이 있다 .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자리를 늘리려는 목적도 있고 , 해당 부처들은 검사 대통령과의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
금융 관련 기관에 파견 검사 많아
눈에 띄는 것은 외교부와 금융 관련 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가 많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본부(1명)보다 외국 주재 외교공관(8명), 국제기구(4명)에 훨씬 더 많았다. 금융 쪽은 금융위(6명)를 비롯해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2명), 금융감독원(2명), 한국거래소(1명) 등 11명이었다. 시장과 기업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2명이 파견돼 있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정보분석원은 민간 금융거래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고, 수사의 단서도 될 수 있다. 그 길목을 검사가 쥐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관에 도움을 주기보단 정보 수집과 감시 기능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파견된 행정기관 가운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부처는 외교부, 교육부(1명), 고용노동부(1명), 환경부(1명), 여성가족부(1명)가 있었다. 국무회의 배석 부처로는 국무조정실(2명), 법제처(1), 식품의약품안전처(1명),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있었다. 그 밖에 감사원(1명),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1명),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1명), 특허청(1명)에도 검사가 파견돼 있었다. 지방정부 가운데는 유일하게 서울시(1명)에 검사가 파견돼 있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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