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이상한 보도자료'‥영국 관료의 대답은?
[뉴스외전]
◀ 앵커 ▶
한국의 재정준칙이 채무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는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의 말이 기재부 보도자료에서 인용돼 배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의 당국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은 영국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책임청의 리차드 휴스 의장과 만났습니다.
며칠 뒤 기재부는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이 "한국의 재정 준칙 준수를 위해선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외국 관료가 한국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면서 추진 필요성까지 강조한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영국 예산청에 정말로 이런 말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발언했다는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휴스 의장은 NO 라는 글자를 강조해 표기하면서 한국의 재정 체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국회 기재위] "굉장히 이례적인 말을 지어내서 그걸 심지어 기재부의 공식 보도자료로까지 낸다고 하는 것은 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미 외교적 문제의 소지는 발생한 것이고요."
보도자료는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GDP 대비 3% 이내로 묶어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기재부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보도자료 작성 경위에 대해 기재부 측은 휴스 의장이 직접 언급한 게 맞다며 다만 통역을 거치지 않은 대화였고, 녹취록이나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자료제공 : 장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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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62215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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