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인난에…추경호 “조선업 신규 채용 땐 월 100만원”

박지혜 2023. 3. 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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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새롭게 근로자를 뽑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책을 추진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조선업 생산인력이 1만 4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하청업체가 35~3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할 경우 채용장려금 월 100만원을 1년간 지급합니다.

작년부터 시범 운용 중인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 '조선업 희망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3개월 근속하면 취업 정착금 1백 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1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300만원)와 지자체(150만원)가 돈을 보태 1년에 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45세 이하에만 적용했지만 정부는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울산, 거제 등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 지역을 부산, 군산까지 추가해 넓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2년간 한시적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합니다.

추 부총리는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며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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