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소홀했다"…12개 공공기관, 무더기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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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12개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3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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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과태료 3900만원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의 안전조치 의무 다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12개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3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12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300만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360만원) ▲한전엠씨에스(300만원) ▲한국해외인프라(300만원) ▲도시개발지원공사(300만원) ▲88관광개발(300만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300만원) ▲여수시도시관리공단(360만원)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360만원) ▲동북아 역사재단(300만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360만원) ▲경기교통공사(300만원) ▲아산시청(360만원)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5개 기관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오남용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계정 관리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영수 조사총괄과장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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