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가입 조건 ·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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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인데요, 지난 정부 때 출시된 청년 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경우 만기가 돼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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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인데요, 지난 정부 때 출시된 청년 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윤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목돈 5천만 원이 모이는 청년도약계좌.
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정부는 구체적인 상품구조와 운영방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중 총급여가 7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낸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한 3년은 고정금리로,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운용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6월부터 시작되며, 가입 후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도 진행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경우 만기가 돼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다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5년이라는 가입기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진)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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