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후 생활고”...벌금 2천만원 구형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새론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새론의 음주 사실을 알고 탑승한 동승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새론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이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하며 피해 복구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김새론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전엔 결단코 음주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보유 차량을 매각했으며 피해 상인들에게 직접 사죄드리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새론이 당일 대리기사를 수차례 호출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새론은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배상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새론 가족 또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최종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거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새론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5일 열린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3번 이상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입어 김새론이 보상하기도 했다.
김새론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 경찰이 인근 병원에서 채혈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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