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에 벌금 2천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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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동승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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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차림에 머리를 짧게 묶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조용히 재판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을 마친 뒤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동승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김 씨의 차는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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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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