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많은 유튜브 계정 주겠다"…아동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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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게 유도한 뒤 이를 가지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많이 보는 인기 있는 영상을 골라 '구독자 0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 댓글을 달아두고 메신저로 연락이 온 아이들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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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나눔 한다며 유인해 아동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20대 남성이 미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게 유도한 뒤 이를 가지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2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많이 보는 인기 있는 영상을 골라 '구독자 0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 댓글을 달아두고 메신저로 연락이 온 아이들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어플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며 아동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체온 측정 어플 테스트라며 옷을 벗도록 해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수법으로 아동 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중 1명의 부모에게는 이 영상을 직접 보내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동 4명을 상대로는 포인트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그냥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 135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한 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벌여 미국에 머물고 있던 A 씨 주거지를 파악했습니다.
미 당국이 A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뒤 이민국에 구금했으며 2월 말 국내로 송환 절차를 밟았고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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