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전셋집 꿰찬 동거인, 대부업체서 돈빌리고 근저당까지

김평화 기자 2023. 3.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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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허위 전입된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정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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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한 주택에서 전세를 살던 A씨와 B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르는 사람인 C씨가 난데없이 동거인이자 세대주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지난 1월27일). 같은 달 31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C씨는 D씨를 돕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일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세입자를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키고, 기존 거주 주택에 소유자가 전입해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소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허위 전입된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정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에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전달했다. 허위로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주소를 기존의 주소지로 원상복구(주소변경 이력 삭제)하고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실 경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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