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전기료 법안’ 국회 논의 테이블 오른다

이석주 기자 입력 2023. 3. 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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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국회 차원의 첫 법률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에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원전과 거리가 먼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최근 상임위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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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법 첫 검토보고서…산자중기위 "생산지 없는 수도권 더 부담해야" 인정
사회적 합의 전제 덧붙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국회 차원의 첫 법률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관련 개정안 발의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숫자가 오르고 있다. 국제신문 DB


이는 부산과 수도권 간 극심한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현상(국제신문 지난 2월 15일 자 1·3면 등 보도)을 지적하는 지역 여론에 국회가 결국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원전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보고서 작성에 맞춰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에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분석한 문서다. 개정안은 원전과 거리가 먼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최근 상임위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차등요금제 도입 관련 법안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 등과 상관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단가를 책정한다”며 “이 때문에 발전·송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 수도권 등지로 보내는 부산 울산의 사례만 보더라도 발전소 지역과 수도권 간 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해야 하지만 현행 요금 체계는 그렇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산자중기위는 또 “발전소 지역은 대도시 주변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반면 환경 오염과 송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전력 사용량(20만5642GWh)은 전국(53만3430GWh)의 38.6%를 차지했지만 발전량은 25.7%(전국 57만6810GWh 중 14만8082GWh)에 불과했다”며 “수도권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산자중기위는 “전기는 사실상 필수재여서 요금을 올리면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도권의)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이중 혜택’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며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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