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좁은 집 살면 주차비 더 내라'…아파트 주차비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지 평수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받아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이 같은 아파트 주차비 논란은 최근 가구당 보유 차량 수가 늘어나 주차장 시설이 입주민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지 평수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받아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해당 문서에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 비용 표가 포함됐다.
상세한 주차 비용으로는 전용면적이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지만 전용면적이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가 각각 1만6천원과 9천원이다.
또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그 외 평수 세대는 차량 2대 주차가 불가하다.
해당 소식을 제보한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평수라고 주차비 더 내는 것도 억울한데 2대 이상 주차가 불가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 측과 협의한 초안일 뿐"이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이 확정되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 역시 유사한 문제로 입주민 사이에서 분쟁이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의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이상 세대의 경우 1대당 주차비가 무료지만 39㎡ 세대는 별도 요금 부과 및 차량 2대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아파트 주차비 논란은 최근 가구당 보유 차량 수가 늘어나 주차장 시설이 입주민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발생하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주차장 조성 시 아파트 입지, 입주민 수 등 종합적인 기준을 고려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설사 역시 지하 주차장을 무리하게 늘릴 수 없다.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나 개인형 이동장치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인특례시,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각장 계획 없다” 공식 재확인
- 용인도시공사 강병열 과장, ‘토목시공기술사’ 자격 취득
-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서막 올랐다…전국 본선 극단·경연 일정 확정
- [주말엔 건강] 목소리 잘못 사용하면 성대에 혹·굳은살 생긴다
-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된 첼리스트에 '출국 금지'
- 주도권 싸움한 민주·조국당, '尹 불통'에 우선 협력
- 다양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계, 3개 시스템별 차이는?
- '디도스' 피해 받은 라이엇 "단호히 대응…보상 위해 대외비는 유지"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손보사들 자동차 보험 할인 특약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