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좁은 집 살면 주차비 더 내라'…아파트 주차비 논란

김동현 2023. 3.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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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지 평수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받아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이 같은 아파트 주차비 논란은 최근 가구당 보유 차량 수가 늘어나 주차장 시설이 입주민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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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지 평수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받아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세대 평수에 따라 주차비를 달리 받는다는 문서가 공유돼 입주민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해당 문서에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 비용 표가 포함됐다.

상세한 주차 비용으로는 전용면적이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지만 전용면적이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가 각각 1만6천원과 9천원이다.

또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그 외 평수 세대는 차량 2대 주차가 불가하다.

해당 소식을 제보한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평수라고 주차비 더 내는 것도 억울한데 2대 이상 주차가 불가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 측과 협의한 초안일 뿐"이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이 확정되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부천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 역시 유사한 문제로 입주민 사이에서 분쟁이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의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이상 세대의 경우 1대당 주차비가 무료지만 39㎡ 세대는 별도 요금 부과 및 차량 2대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아파트 주차비 논란은 최근 가구당 보유 차량 수가 늘어나 주차장 시설이 입주민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발생하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주차장 조성 시 아파트 입지, 입주민 수 등 종합적인 기준을 고려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설사 역시 지하 주차장을 무리하게 늘릴 수 없다.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나 개인형 이동장치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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