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 절차 시작…‘형평성 논란’에 특별법도 추진

김지선 2023. 3. 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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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배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는데 피해자지원재단엔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범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국내 재단엔 자신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영채/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아버지가) 우키시마호 승선해서 거기서 배를 침몰당해서 돌아가셔서..."]

[이기병/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팀장 : "피해자 유족들이 전화로 많이 문의하셨고, 직접 찾아오는 유족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우선 배상 대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입니다.

정부와 재단 관계자가 함께 이번 주에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15명에게 지급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9건이 모두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추가로 1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재단은 한일청구권협정 혜택을 본 국내 기업 16곳이 자발적 기부를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론된 기업들은 '합리적이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기업은 배임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21만여 명,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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