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혼외자의 아빠 되기 거부한 40대, 아이 상대 친생자 부인 소송

이태현 2023. 3. 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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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법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픽> 하지만 민법을 살펴보면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 부인 소송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이가 생존해 있을때는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도록 돼 있어 소송 결과를 낙관할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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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40대 남성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법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40대 남성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외도로 가진 아이를 출산한 후 숨졌고,

둘 사이 진행중이던 이혼 소송도 곧 확정됐습니다.

A씨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양육 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는데 필요한 출생신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청주시 관계자
"(A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평생 기록에 남아서 다른 자녀 분들이나 누가 서류를 뗐을 때 아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항상, 평생 명시되는 건데.."

이런 사정 때문에 청주시는 직권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대리하기 위해 A씨에게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안내했고,

A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미의 '친생 부인의 소'를 최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청주시가 출생신고를 한 뒤 장기 보살핌에 들어가겠단 구상.

<그래픽>
하지만 민법을 살펴보면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 부인 소송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이가 생존해 있을때는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도록 돼 있어 소송 결과를 낙관할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인터뷰>유달준/변호사
"배우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좀 부적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아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다만 (아기가)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신청을 해서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소송이 각하될 경우 A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치단체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명백히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친생 추정을 예외로 하는 민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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