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다시보기] 검사 출신, 대통령의 40년 지기는 왜…
피해자의 요구에 '악쓴다'는 표현도 도가 지나쳤지만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서 답을 하는데, 사과나 배상을 요구한 중국은 이미 사과도 받았고 배상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화도 안 받는 미쓰비시가 전범기업이죠.
이렇게 군함도에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팩트가 다르죠.
또 하나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미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강제동원 개인 청구권은 없는 걸, 노 전 대통령 때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이라고 했는데 잘못 아셨습니다.
당시 백서를 보면 일본이 인정하지 않아서, 1965년 한일협정에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인이 일본 정부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팩트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이 왜 일본 문제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까,
알아보니 차관급인 석동현 사무처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고위 검사 출신에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또 의문입니다.
평화통일을 왜 검사가…
하지만 사실 이 의문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89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그것도 딱 3명뿐인 상근전문위원 중의 한 명이 검사 출신이다.
이거에 비하면 사실 이 의문은 별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검사는…
다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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