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콜센터의 성희롱과 폭언…여성 절반 '죽음' 생각했다

2023. 3. 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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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중, 저임금, 비정규직, 간접고용, 전자감시, 감정노동.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콜센터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법이 생겼지만, 여전히 콜센터 여성 노동자는 폭언 및 성희롱 피해를 흔히 받는다"며 "평균 주 1회 이상 감정노동을 겪고 매달 평균적으로 폭언 11회, 성희롱 1회 이상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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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날 앞두고 '소희'들 모여 "사업장 부당 행위 침묵 안 돼"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최저임금을 받으며 15만 원의 성과급 삭감을 빌미로 조기출근을 강요당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저축은행으로 발송되는 서류의 완벽한 작성을 종용 받을 때에도, 3년 동안 원청과 하청의 사정으로 관리자가 네 번이나 바뀔 때에도 콜센터를 지킨 것은 우리였습니다. 모두가 잠들고, 모두가 쉬던 명절과 휴일, 그리고 심야시간에도 콜센터를 지킨 것은 우리였습니다. 명절과 휴일수당들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콜센터를 지키던 것은 저와 제 동료들이었습니다." -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된 이하나 씨

여성 집중, 저임금, 비정규직, 간접고용, 전자감시, 감정노동. 콜센터 산업을 상징하는 수식어다. 세계여성의날 주간을 맞아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지금 소희, 콜센터 사업장을 고발한다,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에서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주인공 소희의 이름을 따와 '지금 소희'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행한 <콜센터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담노동자의 48%는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등 직업적 문제가 55.6%, 53.4%를 기록했다. 화장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단 응답도 25.3%나 됐다. 실제로 콜센터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순번제이거나 관리자의 허락 하에 다녀올 수 있는 환경에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컨텍센터산업협회를 포함한 업계는 콜센터 노동자를 20만~4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공개적으로는 200만 명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다. 콜센터 상담사의 평균 월급은 2020년 기준 214만 원, 이중 여성 상담사는 205만 원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된 이하나 씨는 "3년 동안 원청과 하청의 사정으로 관리자가 네 번이나 바뀔 때에도 콜센터를 지킨 것은 우리였다"며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고, 불평 불만 없이 묵묵하게 일 해왔다고 해서,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서 이 모든 부당함과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침묵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씨는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에서 해고된 상담노동자들도 한 가정의 일원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라며 "쓰다버리는 일회용품처럼 고장나면 교체하는 소모품처럼 내다버릴 수 없는 긍지와 성실함으로 일했던 선량한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김금영 씨는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방광염, 신우신염, 각종 여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 등의 질병을 달고 산다"며 "실적 압박과 악성민원으로 때로는 숨도 쉬기 어렵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은행 콜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최초아 씨는 "최근엔 국민은행 영업점의 부지점장이 대출 만기 안내 차 전화를 건 상담사에게 대출받은 게 없다며'X발, 미친 X, 밥은 먹고 다니냐'와 같은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다"며 "회사에 사과 요구를 하니 부지점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했다고 말하고는 그만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최 씨는 "해당 도급사는 이런 폭언을 받은 상담사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다음 날 '힘들면 집에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나 그마저도 무급처리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콜센터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법이 생겼지만, 여전히 콜센터 여성 노동자는 폭언 및 성희롱 피해를 흔히 받는다"며 "평균 주 1회 이상 감정노동을 겪고 매달 평균적으로 폭언 11회, 성희롱 1회 이상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콜센터 사업장 노동자들의 여성친화정책 마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 임금체계 개편하고 실질임금을 보장△감정노동자를 위한 사업장내 건강권 보호조치, 원청이 책임질 것 △직접고용을 보장하고, 경쟁적인 성과급체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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