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로 '송금 내역' 제시에…김용 측 "얼마나 자료가 없으면"
기사내용 요약
檢 조직 관리·카톡 송금내역 증거로 제시
"선거자금 필요…남욱에 조달 요청한 것"
김용 "논리 비약도 정도껏…근거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중 하나로 김 전 부원장의 선거 관계자에 대한 송금 내역,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와의 만남 등을 제시했다.
비용 지출이 예상됐던 만큼, 대장동 사업으로 수혜를 본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비약적인 논리를 펼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법정에 섰다.
이날 검찰은 서증조사(검찰이 채택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부터 인연을 맺고, 이후 선거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도지사에 선거 당시 캠프 소속으로 전국 단위 선거조직을 총괄·관리했고, 2019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민주연구원과 김 전 부원장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련 기사를 근거로,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 자금이 필요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당내 선거에 대해 인건비, 실비 지급이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대선과 같이 전국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선 경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2021년 3월께 김용은 지역·직능별 광범위한 선거조직을 갖췄고, 다수 조직을 구성하려 계획했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남욱에게 선거자금 조달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에 앞서 김 전 부원장이 관리한 조직이 6만7000여명 규모에 달했는데, 2012년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유착관계를 형성했던 남 변호사에게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권을 취득하게 하는 대가로 20억원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변호사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고,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와 따로 만난 사실도 범행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용이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정민용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범인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유력한 사후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정 변호사가 공중전화를 통해 김 전 부원장과 연락한 사실 역시 대장동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논리 비약을 지적하며 맞섰다. 단순하게 돈이 필요했다는 가정에 근거해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조직관리를 위해 무조건 '돈이 들 것이다'란 전제를 하는데, 단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경선 대응을 위해 조직을 꾸리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며 "몇 달 동안 자금 쓰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조사를 하고 찾아낸 게 이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김 전 부원장의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두고는 "얼마나 자료가 없으면 이것까지 제출할까 생각이 든다"며, "출금내역을 보면 거래 금액이 30만원, 5만원, 10만원, 52만원, 50만원, 5만원 이렇다. 카카오페이로 5만원, 10만원, 20만원 뭔가. 당연히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다. 이 내역을 갖고 선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결론 내리는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와의 접점을 두고도 "'피고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정민용을 만나기 꺼려했지만 또 만났다', 그러니 죄가 있다는 결론"이라며 "양립이 가능한 부분인가, 정말 꺼렸다면 끝까지 안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공중전화 관련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민용 전화번호조차 몰랐기에 공중전화로 온 것을 받은 것"이라며 "이렇게 재판하면 모든 재판이 참 쉬울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결국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원을 벌게 해줬으니 보은으로 20억원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란 전제 하에 공소사실이 시작됐다"며 "하지만 대장동 사건이 부각된 것은 재작년으로 이미 언론이 관심 가질 위험한 사건이었는데도 안전한 자금이라 생각했다는 전제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해 그 측근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내놓고 있는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재판 종료 후 "(김 전 부원장 등) 본인들 됨됨이부터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증인신문에서) 제가 아는 내용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다음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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