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반려견 사건 사체 1400구 넘어…경찰, 피의자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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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체 규모가 총 1400구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 사람에게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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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체 규모가 총 1400구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7일 유기견 등을 굶겨 죽인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3년 전부터 번식장에서 개들을 받아와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체 수를 300-400마리 정도로 추정했었으나, 조사 결과 총 약 14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 사람에게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케어' 관계자는 "마을 주민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한 차례에 2-3마리, 혹은 6-7마리씩 데려왔다고 한다"며 "A 씨를 만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니 번식장 연락처가 있었고, A 씨로부터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는 실토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A 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하던 경찰은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 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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