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김용, 혐의 부인…檢, 'Lee list(Golf) 메모' 공개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3. 7. 18: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첫 공판
김용 측 "檢 실질적 공소는 14.3%에 불과"
"돈 전달된 일자 특정도 못해"
"檢-유동규 면담만 수십차례…기록 안 돼"…신빙성에 문제 제기
검찰, 남욱 측근 '골프 리스트' 메모 공개…금품 전달 날짜·액수 포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검찰을 향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번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으로부터 모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질적 공소 14.3%…檢, 범행 일자 특정 못해"

황진환 기자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편견을 갖게 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어제(6일) 저녁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는데 원래 공소장은 20쪽이었다. 그 중 12쪽은 형식적 기재와 대장동 사건 내용만 있다"며 "실질적 공소는 246줄 중 56줄로 14.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8억4700만원을 전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배달 사고'도 언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얼마가 온지도 모르고, 8억4700만원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 어느 나라 법리인지 참으로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4월과 6월 초순 이런 식으로 기재했다"며 "돈이 4번 전달됐다는데 한번도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2021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돌입했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일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의 항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접견 사실을 검찰이 언론에 유출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친분 있는 국회의원이 구치소에 찾아와 위로의 말 몇 마디 한 것을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너무나 억울하다. 재판장께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 증거가 부실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직접적인 증거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십차례 검찰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기록이 남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부터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데, 그 이전에 많은 면담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조사 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개정안에 따르면 휴식 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석방 전후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이 일기도 했다. (참고 기사: [딥뉴스]'유동규 석방' 놓고 검찰-법원-민주당 삼각 신경전)

檢, 금품 전달 기록한 메모 공개…유동규·남욱, 혐의 인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

검찰 측은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Lee list(Golf)'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는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이후 작성한 것으로, 김 전 부원장의 요구로 남 변호사가 8억4700만원을 조성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 중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는지 검찰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메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이라고 쓰여 있다. 하단에는  '신 4350', '5000/1000/4000/10000/5000', '4500', '5000/1500 권', '5000 이', '50000'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남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씨가 해당 날짜에 현금을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측은 김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부터 3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