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전범기업 배상 참여 요청?…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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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는 자발적인 기여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는 피해자와 접촉해 정부 입장·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들의 이해를 도우며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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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는 피해자와 접촉해 정부 입장·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들의 이해를 도우며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일 발표한 합의안에 대해 "대일 협상 결과가 아닌 우리 정부가 주도적·독자적 해법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한일 역사상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선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11개 항에 이르는 선언을 보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포괄적인 사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계승한 것 자체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사죄를 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피고 기업 측에 사과·배상 등을 요청할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일본 측의 기여는 자발적인 기여"라며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제3자를 통해 마련된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일단 재단의 판결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와는 상반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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