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후폭풍… 日은 빠지고 우리끼리 다툼만 남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한편으로 국내 분쟁의 불씨도 남겼다.
일부 피해자들이 재단을 통한 배상금 수령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자와 재단 간 송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법원에 맡겨 채무변제 효과를 보겠다는 뜻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소 피해자 증가 시엔 우리 기업 부담 가중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한편으로 국내 분쟁의 불씨도 남겼다. 일부 피해자들이 재단을 통한 배상금 수령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자와 재단 간 송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갈등 요인이다. 2018년 최종 승소한 피해자 15명 외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승소하면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수백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 과정에서 빠지면서 국내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7일 국회에서 1,532개 단체와 개인 9,632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2023년 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참석했다.
정부 ‘일방 공탁’하면 피해자 측 법적절차 돌입
재단은 우선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유족들을 접촉해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18년 판결에 따라 이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갖는 채권은 소멸된다. 다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승소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포함해 원고의 절반 이상이 제3자 변제 방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승소 피해자가 끝까지 판결금을 수락하지 않으면 공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법원에 맡겨 채무변제 효과를 보겠다는 뜻이다. 이에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재단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을 하면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이 전범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했다는 증거가 되는 채무인수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범기업이 채무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추가 승소할 때마다 韓 기업이 부담 떠안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도 원고 승소 확정 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관련 소송은 70건에 육박하고 유족을 포함한 원고만 1,139명이다. 앞서 확정된 판결 3건의 위자료가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부담액은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을 낼 기업으론 포스코를 비롯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KT&G,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16곳이 꼽힌다. 그러나 이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는 물론, 정부가 이들에게 갹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정부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강조하는 배경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강압으로 기업이 미르재단 등에 기부금을 내 홍역을 치른 최순실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부금 출연에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힌 건 포스코 정도다. 이마저도 2014년 재단 출범 당시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 중 아직 내지 않은 40억 원을 내겠다는 의미다. 2016년 정부가 청구권 수혜 기업에 재단 출연 검토를 요구했을 당시 상당수 기업들은 배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 언론 "윤 대통령, '지지율 10%까지 떨어져도 한일관계 개선' 말했다"
- '통장잔고 130억' 일타강사 이지영 "시간 많은 남자 좋아"
- "내가 논란의 로또 2등 당첨자" 인증, 당첨 비법은...
- "JMS 측, 정명석 성폭행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가스라이팅"
- 고군분투한 아이들, 그 중 누군가에게 코로나는 기회였다
- "몸무게 330g·420g"...세계서 가장 빨리 태어난, 가장 가벼운 쌍둥이
- 돼지농장서 숨진 태국인 근로자… 돼지우리 옆에서 살았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으로 대응?... 국회 "사실상 어렵다" [팩트파인더]
- 피해자 몸 모자이크 없이 '전시'···'나는 신이다' 선정성 논란
- 세종시 '일장기 주민'은 목사, "대일본제국 덕에 근대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