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한달새 41% 늘어

이혜인 2023. 3. 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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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한 달 새 500건 늘었다.

이달 전매제한 규제까지 완화되면 분양권 거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이었다.

서울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의 2.25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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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늘자 1월 3400건 기록
이달 규제 풀리면 더 증가할 듯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한 달 새 500건 늘었다.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마이너스피’ 매물이 쏟아지면서다. 이달 전매제한 규제까지 완화되면 분양권 거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이었다. 직전달(2921건) 대비 479건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2405건)과 비교하면 41.3% 늘었다. 서울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의 2.25배로 늘었다. 특히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남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분양권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게 장점이다.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만 치르면 매수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인기 요인이다. 대규모 입주장이 예정돼 분양권 매물이 많이 나온 단지의 경우 기호에 따라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달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전매 거래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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