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경찰 경고 받고도…하룻밤에 3번 '집요한 스토킹'

이정화 에디터 2023. 3. 7.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쯤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30대 B 씨가 거주 중인 수원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B 씨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룻밤 사이 3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가 입건됐습니다.

오늘(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쯤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30대 B 씨가 거주 중인 수원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B 씨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B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B 씨는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조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뒤인 새벽 3시경 A 씨는 또다시 B 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 조치하고, B 씨를 임시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안내한 뒤 새벽 4시경 B 씨의 주거지 인근을 순찰했습니다.

B 씨의 거주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이동 조치를 마친 A 씨가 주차되어 있는 B 씨의 차량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헤어진 B 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 씨에게 동종전과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면서, A 씨에 대한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행된다"며 "A 씨가 요청할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