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영장 심문, 밀행성·진실 발견 저해 우려"…법원에 의견 회신

박찬근 기자 2023. 3.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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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7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심문 절차 도입,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역시 오늘 오전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심문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대법원 규칙 개정안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우려를 담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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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7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심문 절차 도입,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에 회신한 검토 의견에서 "압수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체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도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역시 오늘 오전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심문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대법원 규칙 개정안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우려를 담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포함해 최종 조율한 뒤 대법원에 의견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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