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 숨지자 시신 유기' 농장주 구속

박하정 기자 2023. 3. 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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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A 씨가 숨지자 트랙터에 실어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농장주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농장주 B 씨의 아들 C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시신 유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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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이 유기된 현장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해당 농장주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A 씨가 숨지자 트랙터에 실어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농장주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농장주 B 씨의 아들 C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시신 유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직 A 씨에게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불법 체류자로 10년 가까이 해당 농장에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B 씨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추궁하는 한편 농장의 근로 환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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