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멍투성이에 29.5kg' 12살 초등생 학대살해한 계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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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40여 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계모인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 남편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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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기소 ]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40여 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계모인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 남편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C 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 연필로 허벅지 찌르고 커튼 끈으로 묶어두기도 ]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A 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연필로 C 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 사망 당시 키 148cm, 몸무게 29.5kg에 불과 ]
장기간 학대를 당한 C 군은 성장기인데도 1년 사이 몸무게가 8㎏이나 줄었고 사망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 29.5㎏으로 건강,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C 군의 온몸을 때렸고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 취재 : 박하정 / 영상편집 : 윤태호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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