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비리 등에 허투루 쓴 곳 잡아낸다”…아파트 관리비 등 합동점검 착수

신현우 기자 2023. 3.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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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까지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 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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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 2023.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까지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합동점검은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발표 후 한차례 실시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대상은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 총 10개 단지로, 지자체 감사계획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들여다본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가구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라며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 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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