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거짓신고 20%는 강남구 … “135억에 팔고 150억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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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진신고의 20% 가까이가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이뤄진 거짓신고가 103건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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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진신고의 20% 가까이가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이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이뤄진 거짓신고가 103건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000만원 가운데 37억7000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특히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35억7천여만원짜리 거래를 150억원으로 높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아직 체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외에는 ▲동작구 62건(24억5000만원)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600만원) 순이었다.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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