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고 위장폐업?…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 5곳 중 1곳 '휴·폐업'

황보준엽 기자 2023. 3. 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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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조사대상 중 20%가량이 이미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업을 했더라도 모두 점검할 계획"이라며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 내역이 만큼 확인서를 잃어버렸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만약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중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전세사기 연루 혐의가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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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계약건도 확인…특정 단지 반복 중개 시 점검
폐업했어도 끝까지 추적…임대차 신고내역 등 활용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조사대상 중 20%가량이 이미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휴폐업을 신청하는 사무소가 있어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가 난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중개사무소 434개소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계약건은 2060건이다. 평균적으로 한 곳당 5건가량을 중개한 셈이다. 보증사고가 난 물건을 가장 많이 중개한 곳은 49건의 계약을 중개했다.

국토부는 이들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그중 20%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소재 파악이 되질 않고 있다. 현재 84개소가 휴·폐업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금도 폐업을 신청하는 업소가 있는 만큼 해당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종의 위장폐업이라고 설명한다. 책임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폐업을 했다가 상황이 잠잠해지면 사업자만 바꿔 새로운 업체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보통 사기를 쳤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던 곳은 주로 휴폐업을 많이 한다"며 "그랬다가 잠잠해졌다 싶으면 사업자만 바꿔 다시 중개업을 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지자체 등에서 중개업소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그냥 문을 걸어 잠그거나 하는 이들이 많았고 별탈없이 끝났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폐업을 했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적 연락을 취하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신고된 내역을 확인해 처벌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보증사고가 발생한 매물을 거래했던 중개사의 경우 그동안 중개내역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만약 해당 중개사가 특정 단지 등을 집중 중개했다면 의심거래로 보고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업을 했더라도 모두 점검할 계획"이라며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 내역이 만큼 확인서를 잃어버렸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만약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중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전세사기 연루 혐의가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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