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압수수색 참관 변호사들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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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참관한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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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참관한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변호사들이 공수처의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법 29조의 2(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압수수색 당일 선임서가 제출되는데, 압색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업무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회장 등을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이 회장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 5호(수임 제한)와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변호사법 및 윤리 장전 위반으로 수사 절차가 지연됐으며, 이는 종합적으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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