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이진베이시티' 시행사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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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는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시행사인 '아이제이동수'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시행사가 준공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민 1천300여 가구로부터 분양금을 모두 받은 것이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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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서구는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시행사인 '아이제이동수'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시행사가 준공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민 1천300여 가구로부터 분양금을 모두 받은 것이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구는 이진베이시티가 지난해 3월 구와 체결한 협약서를 모두 지키지 않아 현재는 '동별 준공'만 내준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베이시티는 사업 준공 승인 조건으로 공공기여금 110억원 납부와 4성급 호텔 운영 및 서구민 채용의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구와 체결한 바 있다.
공공기여금은 모두 납부됐으나 4성급 호텔 운영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전체 준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잔금을 모두 받을 수 없고, 전체 분양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만 잔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고발하게 됐다"면서 "4성급 호텔 운영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담보돼야 구에서 전체 준공 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제이동수 측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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