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에 29.5kg' 12살 초등생 학대 살해한 계모 기소

박하정 기자 2023. 3. 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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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아이의 계모인 43살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 남편 40살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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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아이의 계모인 43살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 남편 40살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A 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연필로 C 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행위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C 군은 장기간 학대를 당해 성장기인데도 1년 만에 몸무게가 8㎏이나 줄었고 사망 당시엔 키 148cm에 몸무게 29.5㎏으로 건강과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 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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