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인권유린 신장산 논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재개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07/yonhap/20230307135724832gbuo.jpg)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의혹으로 미국 통관이 보류됐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수개월 만에 마침내 수입 재개됐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태양광 업체 두 곳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으로 몇 달간 통관이 되지 않은 채 미국 항구에 쌓여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수입 절차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 에너지 관련 행사에서 이 법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고 중국 측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미국 수입이 가능하게 했다.
그간 미국 등 서방에서는 중국이 신장지역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노동을 시켜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중국은 이를 부인하다 최근 테러와 분리·급진주의를 억제하는 데 필요해서 직업훈련센터를 세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태양광 관련 중국발 화물 1천 개 이상을 압류했다.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주로 룽지(隆基·Longi), 트리나솔라, 진코솔라 등 중국 3개 주요 업체들이 생산한 것들이며, 이들 제품은 미국 내 태양광 패널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통관은 미국 내 태양광 사업 개발 지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그간 중국산 태양광 자재의 미국 수입이 막히면서 태양광 투자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에도 태양광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 포데스타 국가기후보좌관은 이날 "더 명확한 안내가 나와서 더 많은 화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세관을 통과한 패널의 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리나솔라는 로이터에 지난 4개월간 900㎿(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세관을 통과했으며, 이 중 1% 미만이 검사를 위해 압류됐다고 밝혔다.
진코솔라 관련 소식통도 압류가 해제된 패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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