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빌라왕’ 일당의 황당한 항변…“고의 없었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3. 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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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3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강아무개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조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와 김씨는 강씨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들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씨에게 임대 사업을 강권하고 피해자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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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모두 공판서 혐의 부인 “기망 취지 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3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3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강아무개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조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빌라 283채를 매수한 뒤 16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명목으로 28억63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조씨의 부동산에 강씨가 찾아와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해 문의하자 조씨와 김씨가 "매매와 전세가가 똑같은 신축 빌라가 있고 이 매물을 계약하면 건축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씨와 김씨는 강씨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들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씨에게 임대 사업을 강권하고 피해자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와 김씨는 리베이트 금액 중 강씨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은 각각 50%씩 나눠 가진 정황도 포착됐다.

조씨 측은 공판에서 "강씨와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기망 취지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씨 측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피해를 입힐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기망의 뜻은 없었다는 것이냐'라는 정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 측도 "부동산을 동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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