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첫 재판서 "검찰 공소장, 과거 안기부 사건 떠올라"
기사내용 요약
정식 재판서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비판
金 "혐의 부인…공소장 보니 안기부 떠올라"
유동규 진술도 지적 "객관적 증거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경기도 대변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김 부원장 블로그)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07/newsis/20230307121428336gcig.jpg)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부원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고 있다며 '용두사미' '투망식 수사'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검찰을 비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결여됐다는 게 김 부원장 측 주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의견 표명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의 기본 프레임은 피고인(김 전 부원장)의 요구로 남욱이 정치자금을 마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6억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라며, "6억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고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기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 공소장을 두고 지적을 이어갔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무관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기재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공소장은 '용두사미'"라며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불필요한 사유를 장황하게 나열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대표적인 예가 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을 보면서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안기부가 수사했던 다른 사건이 떠올랐다"며 "피고인의 태생, 자라온 배경, 대학 시절 읽은 책까지 나온다. 공소사실이 실제 1페이지도 안되는데 100페이지짜리 공소장을 봤던 기억이 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유동규가 성남도개공 설립 후 남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나오는데 도대체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2014년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도 있는데 범죄사실에 쓸 수 있는 내용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 자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20억원을 요구했다고 해도 유동규가 8억4700여만원을 받아 본인이 2억원을 써버리고 나머지 6억원이 전달됐다는 건데, 8억4700여만원을 책임지라는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리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공소장 일본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 재판부 부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증거로 삼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의 진술"이라고 주장하며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구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진술자의 인간됨도 봐야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남욱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보은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신탁사 신규 설립에 대한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며 "결국 이 사건 기소는 투망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걸리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그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역시 이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경선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요구한 대선 경선 자금은 "20억원 규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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