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비교해보니… “한국 노조 회계, ‘깜깜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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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재정 공개 범위 △조합원 정보 접근권 등에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노조는 회계 감사의 전문성·독립성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조합원 정보 접근권도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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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조합원 보고 의무화
영국은 공인회계사만 감사 가능
정부, 다음주 해외 사례 분석해
전문성 강화 노조법 개정안 발표
한국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재정 공개 범위 △조합원 정보 접근권 등에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입법 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개국(G5)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행정 관청에 회계장부 보고 의무가 있고 회계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는 국가가 다수였다. 또 한국 노조 회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조합원의 정보 접근권도 범위가 넓었다.
미국은 노사정보보고 및 공개법(LMRDA·Labor 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에 따라 노동부 장관과 조합원에 재정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조합원이 모든 기록과 계좌를 볼 수 있다. 회계감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회계장부 보존 기간이 5년으로 한국(3년)보다 길었다. 영국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TULRCA·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의 규정으로 정부 인사인 인증관에게 회계를 보고하게 돼 있고,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만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행정관청에 보고 의무는 없지만, 노조 지출 관련 엄격한 규정이 있고 회계감사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치 규약으로 업무감독위원회에서 조합원 민원 처리, 매달 조합원에게 회계 보고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 노조는 회계 감사의 전문성·독립성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조합원 정보 접근권도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별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도 회계 감사로 임명할 수 있고, 조합원이 요구할 시 장부만을 열람할 수 있어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 관청에서 필요하면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노조는 표지만 내는 등의 관행을 보여 왔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이르면 다음 주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경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계 관련 서류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와 조합원 노조 정보 접근 권한 규정을 마련하고 미이행 시 처벌해야 한다”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이수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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