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학폭법 제외’ 논란 재점화

박정경 기자 2023. 3.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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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교육계의 논의가 찬반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다.

초등 저학년까지 학폭 발생 시 법적·제도적 처분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최근 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나이에 따른 예외 규정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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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이슈 부상에 찬반팽팽
“판단력 부족 화해·조정해야”
“엄연한 폭력 예외 규정 안돼”
교육부, 이달말내 대책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교육계의 논의가 찬반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다. 초등 저학년까지 학폭 발생 시 법적·제도적 처분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최근 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나이에 따른 예외 규정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 1·2학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교육계의 논의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올해 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중심으로 초등 1·2학년을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폭법 개정 문제가 공론화돼 있는 상태다.

조 교육감을 비롯해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개념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초등 1학년과 고교 3학년이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초등 저학년은 사안에 대한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에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 조정이나 선도 조치 또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바꿔 진행하는 게 교육적이라는 주장이다.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초등 저학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은 일반적인 범죄적 학교폭력과는 구분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또 초등 저학년은 애들 싸움이 보호자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 민원 제기로 인해 학교가 너무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많은 학부모는 학폭의 저연령화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초등 저학년 학부모 A 씨는 “초1·2와 3학년을 나눈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저학년이라고 학폭 사안이 경미한 것은 아니다”며 “나이가 아닌 학폭의 정도를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초1·2학년의 학폭위 처분이 비교육적이라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학폭이 저연령화·흉포화하는 문제가 있어 명확한 대안이 없이는 학생·학부모·학교의 갈등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며 “학폭의 정의를 축소하고 학폭위 처분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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