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불륜남 아기 출생 신고 안 해 수사받던 남성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산부인과는 결국 남편 A 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청주시 관계자 : (A 씨가 출생 신고하면) 평생 기록에 남아서 다른 자녀분이나 누가 서류를 뗐을 때 아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항상, 평생 명시되는 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지자체는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양육시설을 통해 장기 보살핌이 가능해집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즉 이 아이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산부인과는 결국 남편 A 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른 겁니다.
A 씨는 억울함을 온라인에 호소해 화제가 됐죠.
아내와 불륜 남성의 아이를 내 아이로 출생 신고하는 게 정말 맞느냐, 그걸로 내가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옳은 일이냐는 거였습니다.
경찰에게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친부가 아닌 친부'인 사정은 알겠는데, '민법상 친부'인 거니까요.
고민 끝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
물론 법률상으로 A 씨가 해당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밝혀져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A 씨가 이미 자신의 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남편 A 씨 : 솔직히 '아동 유기죄'라는 게 그 친구(다른 남자)에게 적용돼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게 이런 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 사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벗었지만, 출생 신고 의무까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결국 A 씨는 지난 3일 친자 관계임을 부인하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 : (A 씨가 출생 신고하면) 평생 기록에 남아서 다른 자녀분이나 누가 서류를 뗐을 때 아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항상, 평생 명시되는 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지자체는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양육시설을 통해 장기 보살핌이 가능해집니다.
(취재 : 이태현 CJB,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D콘텐트기획부)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태양♥민효린, 결혼 후 더 중심 잡혀”…빅뱅 대성 '불화설' 일축
- “BTS 닮은 외모에 끌려 재산 탕진”…이 아이돌 실체
- “조리돌림에 음료수까지 뿌려댔다”…경찰학교도 학폭 논란
- “작은 평수 살면 무조건 돈 내라?”…아파트 주차비 논쟁
- “젊은 여성 신도 뽑아 성범죄…JMS 정명석 추악한 행각”
- 깜빡이도 안 켜고 돌진한 택시…손가락 절단됐는데 뻔뻔
- “오사카행 항공권, 이젠 이 수준까지 폭등…무슨 일이죠”
- “아내 혼외자 내가 왜 데려갑니까”…형사 처벌 안 받는다
- “나 장교야” 호통에 검문소 뚫렸다…민통선 드나든 민간인
- “안에 할아버지 있어요” 불길 뛰어든 새내기 소방관 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