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심문’ 반대 공식화…“수사 실시간 노출”

2023. 3.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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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대법원의 규칙 개정안 58조의2 제1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 규칙 개정안 내용 중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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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 청 의견 수렴해 법무부에 송부
‘압색 전 심문’ 두고 “선택적 심문 야기 우려”
“집행 방법 제한, 범죄수사 지극히 어렵게”
“참여권 강화는 피압수자, 변호인 한정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범죄 대응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항변이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7일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먼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관이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규칙 개정안 58조의2 제1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열리는 영장심사 같은 절차를 압수수색 과정에도 도입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대면심리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것 또한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 개정안 내용 중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선 영장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의 기간, 필터링 조건, 파일 타입 지정 등 집행계획’ 등을 적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색어 등 탐색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마약 사건이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럼 압수대상인 파일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방문기록 등도 검색어나 확장자로 검색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건 관계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선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대상자가 아닌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예컨대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피의자를 참여하게 한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알게 돼 증거가 노출된다”며 “그에 따라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 대상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달 14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선별 압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규칙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형사소송규칙은 법률이 아니어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 개정안 부칙에 6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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