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괜찮나’ 강제경매 신청 증가

입력 2023. 3. 7.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신청이 재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1893건으로 전월(1621건) 대비 16.8% 증가했다.

전국 집합건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해 9월(1697건)부터 12월(2346건)까지 넉 달간 증가세를 보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 전월보다 16.8% 껑충
전세사기·역전세난 심화 영향

#.수도권 한 빌라에 거주했던 A씨는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당장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씨는 보증금 문제로 강제경매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던 중,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몇 주 뒤 세입자가 들어와 겨우 이사를 갈 수 있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신청이 재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를 비롯해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1893건으로 전월(1621건) 대비 16.8% 증가했다. 전국 집합건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해 9월(1697건)부터 12월(2346건)까지 넉 달간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올해 1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 신청 건수가 전월과 비교해 늘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는 전월(375건) 대비 2.1% 늘어난 383건이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는 18.4%(1월 403건→2월 477건), 인천은 32%(1월 169건→2월 223건) 늘었다. 특히 대구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는 한 달 새 무려 93.9%(1월 33건→2월 64건) 급증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전세 사기 피해 혹은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급락하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되자 강제경매도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는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232억2240만원으로, 지난해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런 가운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하락으로 세입자가 강제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모두 회수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보증금 문제가 있는 물건의 낙찰이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가 집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이 세 번의 응찰 끝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홀로 응찰해 결국 새 주인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이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게 되는 경우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