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시켰을 때 유력한 대체 후보 막으면 안돼”…민주 당헌 개정 청원에 5만여 동의

김동환 2023. 3.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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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원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를 규정한 현재 당헌을 고치자는 취지의 글이 더불어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그러면서 당헌 제25조2항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문구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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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당헌 25조 개정 요청’ 청원 올라와
차기 대선 출마 당 대표·최고위원 ‘1년 전 사퇴’ 규정→‘전임 대통령 임기 못 채우면 예외’ 포함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홈페이지 캡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원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를 규정한 현재 당헌을 고치자는 취지의 글이 더불어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민주당 답변 요건(30일 이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이 청원은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대선이 치러질 시, 선거에 나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라는 규정의 대상에서 예외로 하자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5일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반헌 검사독재 윤석열 정부를 촛불 시민이 퇴진시켰을 경우, 현실적으로 유력한 대체 후보를 민주당 당헌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것은 박정희를 총살하고도 독재를 못 끝낸 역사를 반복하는 게 될 것”이라며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당헌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헌 제25조2항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문구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사태가 생겼을 때,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등이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발목 잡혀 선거에 나서지 못할 수 있으니 이를 고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원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당 대표 등의 표현으로 미뤄볼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청원은 서명 마감일인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총 5만1000여명이 동의해 동의율 103%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민주당 청원에서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청원은 7만6000여명이 서명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출당 요구 글이며,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해야 한다는 청원과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글도 뒤를 잇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청원에 약 4000명이 동의한 점도 주목된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이나 이 대표의 사당(私黨)이 아니라면서, “팬덤정치로 당의 앞날이 좌우되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사당화로 변질되는 작금의 민주당은 합리적 목소리가 함께하는 공당이 아니다”라고 청원을 올리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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