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 16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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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와 공범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사건을 인수한 인천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면밀히 재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검증, 참고인 조사 등 범행 입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별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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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당시 43세)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C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택시까지 강취했고, 미추홀구 한 주택가로 이동해 차량에 불을 지른 후 달아났다.
사건 발생 장소는 인천시청과 남동공단을 연결하는 왕복 8차로 구간으로 인적이 거의 드물었다. C씨는 우연히 이곳에 차를 세우고 굴다리를 지나던 다른 택시기사로부터 숨진 채 발견됐다. 우측 손목이 끈으로 묶여 있었던 피해자의 온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1시간쯤 후인 오전 4시10분 현장에서 2.5㎞ 정도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중학교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가 몰던 개인택시를 찾았다. 주차돼 있던 택시에 경적이 울리면서 불로 인해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의 외관은 깨끗했지만 뒷좌석이 모두 탄 상태였다. 내부에는 손님들에게 거스름 돈으로 건넸을 동전이 한 개도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C씨가 승객을 가장한 강도에게 살해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전국의 유사 사건과 공조수사도 가졌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이 과정에서 통신수사, 지문감정, 프로파일링 등이 진행됐고 유력한 단서를 발견, A씨를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5일 검거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경찰은 확인된 증거를 토대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공범 B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B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와 공모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검증, 참고인 조사 등 범행 입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별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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