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강도살인사건 16년 만에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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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에서 택시기사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범인들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2명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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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에서 택시기사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범인들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2명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피의자 A, B 씨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피해자인 개인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개인택시와 현금을 빼앗고 저항하던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빼앗은 택시를 운전해 당시 인천 남구, 현 미추홀구 주택가로 이동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도권에 등록된 범죄 용의 차량 5천900여 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2016년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당시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확인된 흰색 번호판 등을 토대로 동종 차량 9만 2천여 대 자료를 찾아 관련성이 의심되는 차량을 990여 대로 압축해 해당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2천400여 명을 직접 찾아다니며 면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쓴 종이 불쏘시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유력한 단서를 잡아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에 대해서도 통신 및 금융 거래 내역 분석 등을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B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의자 A 씨와 공모해 범행하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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