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으면 대리 변제 불가…공탁 효력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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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배상 판결이 확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전범 기업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전범 기업은 쏙 빠지고 우리끼리의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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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배상 판결이 확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전범 기업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끝에 나온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은 일본 피고 기업은 빠지고 우리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는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피해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다리다 세월 간다,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한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으로 미쓰비시는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시 불복하면서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강제동원 소송은 총 9건.
1, 2심 법원에서도 60건가량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제3자인 재단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지만, 1명이라도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산 강제매각 등 법적 절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인 반면, 피해자 대리인 측은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대리 변제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큽니다.
재단 측에서 전범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법원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즉 공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 가능한 걸로 안다"고 밝혔는데, 피해자 측은 공탁 무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 만약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탁을 할 경우에 집행 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전범 기업은 쏙 빠지고 우리끼리의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양지훈,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손호석)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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