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최대 69시간까지…'근로 저축'으로 장기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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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 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을 유연화하는 게 핵심인데, 일이 몰릴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쌓인 추가 근로 시간을 모아서 나중에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할 경우, 일이 몰리는 주에 많이 일하고, 다른 주에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월간 연장근로 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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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근로 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을 유연화하는 게 핵심인데, 일이 몰릴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쌓인 추가 근로 시간을 모아서 나중에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 시간은 주 기본 40시간에 12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규제로 인해 근로자 선택권을 빼앗고 일이 몰릴 경우 공짜 노동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할 경우, 일이 몰리는 주에 많이 일하고, 다른 주에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월간 연장근로 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다만 최대 연간 단위로 운영할 경우에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총 연장근로 한도는 현재보다 30% 줄여야 합니다.
업무와 업무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일부 업종에서 11시간 휴식권 보장이 없는 걸로 노사가 합의하면 업무시간 상한은 6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집중적인 근로를 장기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을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여행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인력 운영의 숨통을 틔워 줄 것입니다.]
이밖에 과반수 노조가 사측과 근로 조건에 합의했더라도, 특정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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