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이드메뉴 ‘쏘오주우’ 미성년자 술 판매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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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일부 음식점이 배달플랫폼의 허점을 이용, 미성년자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본지 취재결과, 도내 한 음식점은 배달앱 '사이드메뉴' 탭에 맥주를 메뉴 중 하나로 등록하고 술을 암시하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해당 배달앱은 술의 경우 성인 인증이 필요한 '주류 메뉴' 탭에서 판매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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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표시 포함 경고·제한 없어
배달앱 측 “사태방지 정기 조사”

강원도내 일부 음식점이 배달플랫폼의 허점을 이용, 미성년자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본지 취재결과, 도내 한 음식점은 배달앱 ‘사이드메뉴’ 탭에 맥주를 메뉴 중 하나로 등록하고 술을 암시하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예컨대 ‘생1000’과 같은 방식이다. 해당 배달앱은 술의 경우 성인 인증이 필요한 ‘주류 메뉴’ 탭에서 판매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음식점은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 대부분이 주류 옆에 ‘19금’ 표시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는데 아무런 경고나 제한장치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본지가 로그아웃된 상태로 배달앱을 이용해 해당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봤더니 아무런 성인인증 절차 없이 결제까지 이뤄졌다. 원래대로라면 ‘성인인증을 받지 않은 비회원은 주류를 주문할 수 없다’는 경고가 떠야한다.
배달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가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비대면 요청을 하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37)씨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술·담배를 사는 방법이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구매하는 학생이 가장 큰 잘못이지만, 판매하는 어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류를 술을 암시하는 이름으로 사이드메뉴에 등록한 이유에 대해 해당 음식점 관계자는 “몰랐다. 바빠서 그랬다”며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배달앱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주류를 다른 메뉴로 직접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상 일반메뉴 항목에는 금칙어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또 주류메뉴 등록과정에서 관련한 위험, 법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칙 키워드인 ‘쏘오주우’, ‘차암이슬’ 등 주류 메뉴를 임의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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