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철판 끼임 사망사고 관련 업체 사장 집행유예
김영록 2023. 3. 6. 23:14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2월 울산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 철판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며 조선소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현장 생산과 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 원, 조선소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